⊙해양경찰청공고제2021-142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경찰 채용시험 지원자에 불필요한 제출서류 요구로 인한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하여 현행 채용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해양경찰 채용시험 지원자에 불필요한 제출서류 요구로 인한 응시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기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안 27조)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별표 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계
- 전자우편 : jhkcgej@korea.kr
- 팩스 : 032-835-29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