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1-141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병역미필자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함에 따라 해양경찰학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중 병역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고교졸업자 취업 확대를 위해 해수산계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 도입을 위한 채용근거를 마련하는 등 채용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기간을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또는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사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법령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년 이상 대학에서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을 경사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경력경쟁채용에 병역미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선박운항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한 해수산계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를 순경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채용응시연령 조정 및 필기시험과목 신설(안 제16조, 별표3, 별표6)
나. 대규모 재난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고된 기일에 채용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공고하도록 함(안 제24조, 제28조)
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이후 징계 없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토록 규정(안 제53조)
라.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하거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유공)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은 1년의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3조)
마. 특수기술부문 경력경쟁채용분야를 현실에 맞게 부문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인사담당관실 인사기획계
- 전자우편 : jhkcgej@korea.kr
- 팩스 : 032-835-23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실(전화 032-835-2335, 팩스 032-835-29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