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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3. ~ 2021. 10. 25.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71 | 팩스번호 : 044-201-5581 | hjs87@korea.kr | 조회수 : 4,544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법촬영 등의 성폭력범죄를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제한 대상범죄에 추가하고,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차한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46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상 범죄에 같은 법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죄를 추가하고, 임차한 자동차를 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외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한 경우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휴업은 이용객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데 반해 허가를 받지 않고 휴업 시 사업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할관청이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 등 순차적으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년간 택시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대상 범죄에 같은 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에 따른 죄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2호)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 중 법에서 위임한 ‘금융 관계 법령’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7조의2, 별표 1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안 제38조제3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신설)

 

라. 택시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행정처분 기준 등(안 별표3, 별표5, 별표6)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휴업하는 경우 또는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하지 않은 경우에 한 번을 위반하더라도 관할관청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위반 횟수에 따라 사업정지처분 또는 사업면허취소 처분 등 순차적으로 처분 할 수 있도록 완화함

 

2)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별 운송가맹점 가입 허용에 따라 사업일부정지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비함

 

3) 대여사업자가 무면허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사업일부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함

 

4) 렌터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의 운전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71, 팩스: 044-201-5581, hjs87@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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