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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4. ~ 2021. 9. 30.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전력시장과 )   전화번호 : 044-203-3912 | 팩스번호 : 044-203-4758 | smileh@korea.kr | 조회수 : 7,407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52호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후변화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이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PPA)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모집할 수 있는 소규모전력자원의 발전설비용량의 규모를 2만킬로와트 이하까지 확대(안 제1조의3)

 

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공급 거부 사유 등을 규정(안 제5조의5)

 

다. 전력량계 설치의 예외가 되는 발전사업자의 유형을 수정(안 제8조)

 

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가 1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9조)

 

마.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안 제20조)

 

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기준을 일부 수정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등록기준 신설(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력시장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 전자우편 : smileh@korea.kr

 

- 팩스 : 044-203-475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전화 044-203-3912, 팩스 044-203-4758, 전자우편 smileh@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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