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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4. ~ 2021. 10. 25.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농수산물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3213 | 팩스번호 : 043-719-3200 | frog1505@korea.kr | 조회수 : 3,520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42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등 안전성조사 시료수거 내역서 발급 절차,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 확인과 농수산물별로 상이한 유해물질 잔류조사기관을 동일하게 하여 규정하고, 과잉행정으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가중처분의 위반차수 적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성조사공무원이 안전성조사 시료 채취 시 시료수거 내역서를 발급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나. 안전성조사기관장이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다. 잔류조사 업무(수거, 분석 등) 수행기관을 ‘잔류조사기관’으로 하고 농수산물별 잔류조사기관을 동일하게 하여 규정함(안 제15조제2항, 제15조제6항)

 

라.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하여 무상으로 수거가 가능한 수산물 수거량 기준의 인용 규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등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으로 현행화 함(안 별표 1 나목)

 

마.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취소 등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3 제1호다목 및 라목)

 

 

3. 참고사항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농수산물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4호

 

ㅇ 전화 : 043-719-3213, 팩스 : 043-719-3200, 이메일 : frog1505@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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