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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4. ~ 2021. 10. 25. 마감
  • 교육부 ( 교수학습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3-6728 | 팩스번호 : 044-203-6598 | xmrtn03@korea.kr | 조회수 : 3,384회  

⊙교육부공고제2021-336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학교의 적용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연구학교 대상 범위를 대안학교까지 확대하여 보다 적절성 있는 교육과정·교육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행 규칙의 적용대상을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로 구체화하여 규정

 

· 적용대상을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까지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 F A X : 044-203-6598

 

- 이메일 : xmrtn03@korea.kr

 

※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전화 : 044-203-67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