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1-227호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4일
특허청장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식재산 평가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역량 있는 발명의 평가기관의 신규 진입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전문인력 요건 개정(안 제12조 제2항)
1)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변리사·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
2) 발명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발명의 평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1804호 산업재산활용과
- 전자우편 : yjmoon623@korea.kr,
- 팩스 : 042-472-140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산업재산활용과(전화 042-481-5807, 팩스 042-472-14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