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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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1. 9. 14. 10:55 제출
    가. 보존 대상 서류 확대(안 제6조제1항제5의4호 및 제8호)
    1) 개정 법률이 원사업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원사업자가 보존해야 하는 서류에 ...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으로 중복규제 입니다. 심지어 영업비밀 자료 관련 우리나라의 최고 전문 법률인 "부정경쟁방지법" 보다 불필요하게 과도한 규제 입니다.
  • 정 O O | 2021. 9. 14. 10:55 제출
    나. 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구체화(안 제7조의4)
    1) 개정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
    "기술자료를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부서의 수십명 또는 수백명의 인원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복잡한 현대 기업의 생태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젝트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신입사업이 입사하는 경우 해당 명단을 갱신한 계약서를 매번 또 체결해야 되는지요? 
    회사간 체결하는 일반적인 비밀유지계약서에도 명단까지 넣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제의 의미도 없고 국가의 경쟁력을 갈아 먹는 조항 입니다.
    
  • 정 O O | 2021. 9. 14. 1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영업비밀 관련해서는 우리 나라의 관련 법률 중 가장 전문적인 부정경쟁방지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중복규제를 줄이고, 합리적으로 제정하여 기업이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법규를 만들 때 1천명의 인원 규모의 회사를 가정해서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하면서 지킬 수 있는 법인지 테스트하는 제도라도 도입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기업들은 초거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의 취지를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대기업의 관리 비용을 비효율적으로 증가시킬 정도로 과도합니다.
    
    해당 법률로 우리 나라의 경쟁력이 1% 줄어 들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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