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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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 O O | 2021. 10. 25. 15:43 제출
    나.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1) 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를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모법 개정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
    일부 개정안 입법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합니다.
  • 아 O O | 2021. 10. 25. 12:46 제출
    나.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1) 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를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모법 개정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
    붙임의 의견 내용과 같음
  • 오 O O | 2021. 10. 21. 15:47 제출
    나.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1) 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를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모법 개정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
    의견을 파일과 같이 첨부합니다.
  • 조 O O | 2021. 10. 21. 10:11 제출
    나. 별지 서식 개정(별지 제1호 서식 및 제5호 서식)
    1) 요양급여 청구 시 제출 서류를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모법 개정에서 변경된 용어를 반...
    나. 2)에 대한 의견
    신속한 치료비 지급을 위해 '가해학생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다지만, 학교안전법시행규칙 제9조의3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선 고지를 전제하고 있어 보호자의 기본적인 정보 없이는 고지하기 어렵고 신속한 지급에 차질이 예상됨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의3
     4항 공제회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치료비 등의 지급을 결정한 때에는 지급하기 전에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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