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641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화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3호, ‘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내용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신설)
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 및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함(안 제5조·제6조 신설)
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