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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5. ~ 2021. 10. 25. 마감
  • 환경부 ( 녹색산업혁신과 )   전화번호 : 044-201-6702 | 팩스번호 : 044-201-6691 | g1seo@korea.kr | 조회수 : 5,707회  

⊙환경부공고제2021-641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산업과 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화를 통해 녹색산업을 육성하려는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83호, ‘21. 12. 16. 시행)됨에 따라 녹색융합클러스터 기본계획의 내용 등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시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함(안 제4조 신설)

 

나.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 및 녹색융합클러스터 지정 해제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정함(안 제5조·제6조 신설)

 

다. 녹색융합클러스터 시설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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