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640호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환경부장관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색산업과 녹색연관산업의 접적 및 융복합을 통하여 연구개발, 실증화 등을 지원하여 녹색산업 등의 첨단 기술 창출 및 육성을 위한 「녹색융합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 제18283호, ‘21.12.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녹색산업의 범위, 녹색혁신기업의 지정 요건,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목적임
2. 주요내용
가. 녹색산업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신설)
나. 녹색융합클러스터 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를 규정힘(안 제5조 신설)
다. 녹색혁신기업의 매출액, 기술 수준 관련 지정 요건을 정함(안 제10조 신설)
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2조·제15조 신설)
마. 환경부장관의 권한 위탁(안 제17조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전자우편: g1seo@korea.kr
- 팩 스: 044-201-66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전화 044-201-6702, 팩스 044-201-66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