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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5. ~ 2021. 10. 25. 마감
  • 국가보훈처(구) ( 예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83 | 팩스번호 : 044-202-5116 | oym0125@korea.kr | 조회수 : 3,511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70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75~79세 분들에 대해서도 생전안장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국립묘지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경력 또는 병적에 이상이 있는 고령 안장대상자에 대하여 사망하기 전에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 알려줌으로써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 및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서 심의대상이 되는 범죄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전안장 심의대상 확대(제12조의2 제2항) :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항 중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되는 범죄조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을 정비하고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금고 이상의 형’으로 함(제13조제1항 3호)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예우정책과)

 

- 전자우편 : oym0125@korea.kr

 

- 팩스 : 044-202-51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예우정책과(전화 (044) 202 - 5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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