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538호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감염병 손실보상제도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 및 소상공인손실보상과를 각각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0명(고위공무원 1명, 4급 1명, 5급 3명, 6급 17명, 7급 8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상권 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고, 쇠퇴해가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별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jhhur74@korea.kr
- 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4,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