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9. 24. 마감
  • 행정안전부 ( 사회조직과 )   전화번호 : 044-205-2366 | 팩스번호 : 044-204-8925 | sedojy1605@korea.kr | 조회수 : 4,586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40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신설하면서 하부조직으로 3개 과를 신설하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지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4명 중 22명(고위나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학예연구관 4명, 학예연구사 9명)을 증원하며, 나머지 2명은 국가보훈처 정원 2명(7급 2명)을 재배치하여 활용하고, 개방형 직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국장급 개방형 직위의 지정 범위를 2개에서 3개로 확대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급증과 안장대상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7명 중 6명(4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1명)을 증원하고, 나머지 1명(5급 1명)은 다른 국립호국원의 정원을 재배치 활용하며, 국가보훈처 하부조직 분장 사무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 상한선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국가보훈처 소속 부속기관 종류에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및 국립제주호국원 추가 반영

 

2. 기구 신설에 따른 정원반영

 

3. 제주호국원 직무 및 관리소장 보임 직급 근거 조항 반영

 

4. 임시정부기념관 관련 직무 및 기관장 보임 직급 등 근거 조항 반영

 

5. 임시정부기념관의 하부조직 신설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 반영

 

6. 보훈선양국 분장사무 자구 수정 등과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현행화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사회조직과

 

- 전자우편 : sedojy1605@korea.kr

 

- 팩스 : 044-204-89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전화 044-205-2366,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