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21.7.7 공포, `21.10.8 시행)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3을 신설하여 손실보상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를 각각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으로 하며, 현행 규칙 제1조의3, 제1조의4를 각각 제1조의4, 제1조의5로 변경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변경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http://www.mss.go.kr)의 “정보공개-행정·입법예고”에도 수록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 044-204-7585, Fax : 044-204-78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전화 044-204-7585, 팩스 044-204-78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