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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2 | 팩스번호 : 043-719-2150 | fineapril@korea.kr | 조회수 : 4,242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48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현지 제조업소 위생 상태를 스스로 점검하고 수입하는 업소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우수수입업소 등록대상이 해외제조업소로만 한정되어 있어, 해외작업장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한 축산물가공품 수입업소도 우수수입업소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해외식품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어 국내로의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성분·원료등을 지정·해제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출입·수거·검사를 거부한 경우와 회수 명령을 위반하거나 압류·회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하여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통단계의 행정질서 유지를 도모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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