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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9. 29. 마감
  • 국가보훈처(구)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6 | 팩스번호 : 044-202-5297 | hyunghaha@korea.kr | 조회수 : 4,213회  

⊙국가보훈처공고제2021-171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가보훈처장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활동과 역사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신설하며,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국립묘지 안장수요 급증과 안장대상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국립제주호국원을 신설하고, 국가보훈처 하부조직 분장 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2021. 7. 13. 공포, 2022. 1. 1. 시행)으로 사망보상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업무가 국가보훈처에서 국방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의 분장사무를 일부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신설(안 제15조의3, 제22조제1항, 별표3, 별표3의2, 별표9의7)

 

○ 국립제주호국원 신설(안 제15조제1항, 별표2, 별표9의3, 별표9의5)

 

○ 군인사망보상금 업무가 국방부로 이관(‘22.1.1. 이관 예정)되어 보상정책과 업무에서 군인사망보상금 삭제(안 제7조제3항제11호, 부칙)

 

-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21.7.13.개정, ’22.1.1.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39-012)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hyunghah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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