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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1. 2. 마감
  •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863 | 팩스번호 : 044-201-5586 | kkang23@korea.kr | 조회수 : 4,61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07호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교통안전법 개정(‘22.1.28 시행)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운행제한단속원의 운행기록장치 등 장착 여부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300만원으로 정함(안 별표9)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교통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62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

 

ㅇ 전화(☎) 044-201-3863, 3871 / 팩스 044-201-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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