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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10. 27.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사회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6131 | 팩스번호 : 044-202-6033 | jeongjaehoon@korea.kr | 조회수 : 5,708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800호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지식이 공유ㆍ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나.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라.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마.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바.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사.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법, 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 등에 대한 표준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아.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eongjaehoon@korea.kr 또는 winterbranch@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3) 팩스 : 044-202-603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전화 : 044-202-6131 또는 61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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