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800호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가 지식의 상호 융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그 지식이 공유ㆍ확산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지식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역량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나. 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라. 지식정보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마. 연계대상 국가지식정보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바. 국가지식정보의 보유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5조)
사. 국가지식정보의 메타데이터 작성 및 관리 방법, 국가지식정보의 연계방식 등에 대한 표준의 제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6조)
아. 국가지식정보의 연계 및 활용 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20조)
3. 의견 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7일(수)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jeongjaehoon@korea.kr 또는 winterbranch@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
3) 팩스 : 044-202-6033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사회기획과(전화 : 044-202-6131 또는 613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