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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17. ~ 2021. 9. 30.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2432 | 팩스번호 : 044-203-3464 | 0305jihee@korea.kr | 조회수 : 3,695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92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화산업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18305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부과금 면제 기준인 매출액 감소비율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매출액 감소비율(안 제9조의4제3항)

 

-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면제 매출액 감소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 전화 : 044-203-2433, FAX : 044-203-3464

 

○ 전자우편 : 0305jihee@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전화 044-203-2432/2433, 팩스 044-203-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