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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23. ~ 2021. 11. 3.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환경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0-5281 | 팩스번호 : 044-200-5299 | drhnk@korea.kr | 조회수 : 4,786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84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및 국민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환경공단에 해양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13조제1항)

 

1) 해양환경공단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rhnk@korea.kr

 

- 팩스 : (044) 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1, 팩스 (044) 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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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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