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984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수면 및 해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으로, 해양 기후변화 대응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자체 및 국민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및 해양환경 관리에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환경공단에 해양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업무의 위탁(안 제13조제1항)
1) 해양환경공단에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해양기후변화 대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drhnk@korea.kr
- 팩스 : (044) 200-52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전화 (044) 200-5281, 팩스 (044) 200-52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