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66호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 제고 및 납부기준 완화 등을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 함.
2. 주요 내용
가. 현지조사 통지 기한 설정(안 제4조제2항)
1) 현지조사 실시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몇 일 전까지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할 필요
*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민간 개선 TF' ('20.6) 권고사항
2)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에서도 현장조 사시 조사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규정함
나. 과징금 대상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결정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직전 36개월'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 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와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복잡함 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
다. 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 (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 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
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불공정무역조사과, 전화 (044)203-5881, 이메일 yoonjihyeon@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
- 전자우편 : yoonjihyeon@korea.kr
- 팩스 : 044-203-48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불공정무역조사과(전화 044-203-5881, 팩스 044-203-4813, 전자우편 yoonjihyeon@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