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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23. ~ 2021. 11. 2. 마감
  • 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7232 | 팩스번호 : 044-201-7235 | mok97@korea.kr | 조회수 : 7,710회  

⊙환경부공고제2021-660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환경보전법」 개정(‘21.1.5. 공포, ’22.1.6.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승인ㆍ변경승인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으로 자연환경복원사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과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위임된 절차 등 사항 규정

 

1)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연환경복원사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 기간, 위원장 지명 등 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안 제28조의3 신설)

 

2) 자연환경복원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등에 관한 절차 및 서식, 지원 예산 환수 절차 등 규정(안 제28조의4 신설)

 

나. 생태계보전부담금 관련 제도 개선

 

1) 종전에는 생태계보전부담금 납부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할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토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자를 계산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신설)

 

2) 법률 개정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생태계보전부담금”으로 명칭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용어 정비(안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2조 등)

 

 

3. 의견제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생태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 044-201-7232, FAX : 044-201-7235, 전자우편 : mok9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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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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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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