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340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부총리겸장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 폐지령(안)」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어 동법 시행령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시행규칙」의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시행규칙의 실효성이 없으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 시행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이러닝과
- 전자우편 : sms30540b@korea.kr
- FAX : 044-203-6425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이러닝과(☎044-203-64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