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1-304호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4일
법무부장관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현행 변호사시험은 응시자의 성적에 대해서만 공개 및 공개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응시자의 석차 또한 공개 대상 정보라는 2020. 10. 15.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 공개 및 구체적인 공개기간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시험정보에 대한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함임
○ 현행 변호사시험은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 2020. 9. 21.자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권고안'을 반영하여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응시자들의 권익을 도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에 성적 외에 석차(총득점에 대한 순위)도 규정함으로써 석차의 공개 및 공개기간에 대하여 규율하고, 「정보공개법」 및 「법령 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세부표현을 정비함. 다만, 변호사시험의 자격 시험적 성격, 응시자들 간 경쟁 과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형해화 등 석차 공개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석차 공개 범위를 총득점에 대한 순위로 제한함
나.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본인의 책임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응시 후 시험을 마치지 못한 사람에게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3항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반환 범위,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 사유의 소명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규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11. 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조인력과, 전화 02-2110-3815, 팩스 02-2110-033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