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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28. ~ 2021. 11. 8. 마감
  • 해양수산부 ( 해양레저관광과 )   전화번호 : 044-200-5257 | 팩스번호 : 044-200-5259 | james59@korea.kr | 조회수 : 4,478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1-995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7026호, 2020. 2.18. 공포, 2022. 2.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절차 및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절차 등을 규정하고,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교육운영 계획·결과에 대한 보고규정을 신설하며, 마리나선박 승객 승선신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마리나항만에 대한 보안강화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규정을 두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신고 등 절차·서식 마련

 

- 마리나선박 정비업 신설에 따른 등록신청 절차와 서식을 마련하고, 변경등록, 지위승계·휴업 및 이용약관 신고요건·절차·서식을 이에 맞게 개정함(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등 개정)

 

나.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발급절차·서식 마련(제33조의3 신설)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증 절차, 발급 신청서·자격증 양식을 신설함

 

다.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 보고의무(제32조 개정)

 

-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해 교육계획·실적 및 변경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함

 

라. 마리나항만 보안관리 강화(제20조 개정)

 

- 마리나항만시설 관리운영권자가 수립하는 마리나항만관리규정에 보안시설 설치 및 보안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함

 

마. 마리나선박 승객 승선신고 간소화(별지23조의3 서식 개정)

 

- 승선신고 항목 중 주소·성별을 삭제하는 대신, 연락처를 추가함

 

바.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별표1 및 별표2 개정)

 

- 행정처분 규정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리나업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록·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상 가중처분에 대한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13호,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james5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 200 - 5257, 팩스 (044) 200 - 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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