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994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해양수산부장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법률 제17026호, 2020. 2.18. 공포, 2022. 2.19. 시행)에 따라 신설된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등록기준 및 적용범위를 마련하고, 승계기준을 설정하며,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 기준·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기준 신설(별표 1의2 개정)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을 위한 인력·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등록 기준 적용범위는 마리나선박 정비업 도입취지인 기관고장 저감 및 정비신뢰성 제고를 감안하여 마리나선박 중 모터보트·고무보트 및 요트의 기관(Engine) 계통으로 한정함
나. 마리나선박업 변경등록 기준 개정(안 제32조의2 개정)
- 마리나선박 대여업에 변경등록 대상을 “선박 수”에서 “선박명세”로 하고, 선박의 계류시설을 변경등록 대상에 포함하며, 정비업 등록변경사유를 주요 등록사항인 사업장 소재지, 정비항목으로 정함
다.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규정 개정(안 제32조의4 개정)
- 마리나선박업 보험가입 세부기준 적용대상을 마리나선박 대여업으로 규정함
라. 마리나선박 정비업 승계기준 신설(안 제32조의3 개정)
- 마리나선박 정비업의 경매, 환가 또는 압류재산 매각 등 승계대상 시설·장비를 정비업 등록요건 중 정비시설로 규정함
마. 마리나선박 정비사 행정처분(안 제32조의8, 별표 3 신설)
-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절차 마련
바. 권한의 위임 및 위탁(안 제35조제1항 개정)
-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과 정비사 자격관리 등 업무의 민원편의 및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비업 등록, 자격증 발급 및 행정처분 업무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위임함
사. 부칙(안 신설)
-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일을 2022년 2월 19일로 하되, 마리나선박 정비업 등록요건 중 시설요건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인력요건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시행을 유예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해양레저관광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5동 513호, 해양레저관광과
- 전자우편 : james59@korea.kr
- 팩스 : 044-200-525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전화 (044) 200 - 5257, 팩스 (044) 200 - 5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입법예고”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