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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28. ~ 2021. 11. 11. 마감
  • 국토교통부 (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 044-201-4870 | 팩스번호 : 044-201-5587 | chorp@korea.kr | 조회수 : 5,08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26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1년 7월 27일, 2022년 7월 28일 시행)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상 한도 금액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며, 전문적ㆍ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ㆍ추진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증원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2021년 7월 27일, 2022년 1월 28일 시행)에 따라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정수를 법률과 일치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구상 강화(안 제10조)

 

무면허 운전사고,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보험회사 등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삭제하여 해당 보험금등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구상할 수 있도록 강화

 

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 증원(안 제11조의3)

 

전문적ㆍ체계적인 자동차손해배상 정책 수립ㆍ지원을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이사회 정수를 증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보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문 관련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352호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화 : 044-201-4870 / 팩스 : 044-20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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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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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