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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9. 28. ~ 2021. 11. 8. 마감
  • 방송통신위원회 ( 혁신기획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10-1327 | 팩스번호 : 02-2110-0132 | mindung79@korea.kr | 조회수 : 3,678회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75호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방송법」제103조 제1항 개정(법률 제18225호, ‘21.6.8.)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임업무 근거 신설(안 제6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① 방송프로그램(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② 방송사 방송실시결과 접수, ③ 방송편성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

 

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추가 위임(안 제68조제3항제4호 신설)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중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를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와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사무소로 새롭게 이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

 

- 전자우편 : mindung79@korea.kr

 

- 팩스 : 02-2110-01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전화 02-2110-1327, 팩스 02-2110-0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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