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353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교육부장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1.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개인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의 위헌결정에 따라 기 징수된 부담금 환급을 위하여 제정된 것인바, 이미 환급 및 정산이 완료되어 법률의 목적 달성으로 폐지되었기에 관련된 하위 법령을 폐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490
- 이메일 : keanu1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전화: 044-203-65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