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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5. ~ 2021. 11. 15. 마감
  • 보건복지부 ( 기초연금과 )   전화번호 : 044-202-3678 | 팩스번호 : 044-202-3978 | rokafa83@korea.kr | 조회수 : 5,469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1-746호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연금 지방부담 완화를 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정기준 개선(안 제7조)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의 국민연금 연계감액 산정에 있어, 분할연금의 비율을 별도로 정한 경우,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도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하여 연계감액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전국단위 기초연금 신청 도입(안 제13조)

 

전국 어디서나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한 전국단위 신청 등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신규서비스 도입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기초연금 신청·접수 가능하도록 개별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확대(안 제23조)

 

기본 국고보조율(차등) 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보조율을 인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11층 보건복지부 별관 기초연금과

 

○ 전자우편 : rokafa83@korea.kr

 

○ 팩스 : (044) 202 - 397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전화 (044) 202 - 3678, 팩스 (044) 202 - 39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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