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359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교육부장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대학병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그 전담조직을 국립대학병원의 원장 밑에 설치하고 조직의 장을 부원장으로 두어 국립대학병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국립대학병원의 고유 기능 중 진료를 담당하는 조직도 공공성 강화 사업 전담조직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공공성강화계획서 및 연도별 공공성강화실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나. 대학병원은 원장 밑에 진료부문·공공부문을 두도록 하고 진료부문 및 공공부문에 부원장 각 1명을 두도록 하며, 공공부문은 대학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826
- 이메일 : mulnet1052@korea.kr
- 전자문서 : 교육부 국립대학정책과(우편, FAX, 이메일, 전자문서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국립대학병원지원팀(전화 : 044-203-68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