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28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산림청장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이 부실하게 운영하는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을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60호, 2021.6.15.)됨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산림교육 활성화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산림교육센터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신설(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지정 취소 등의 세부 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별표1의2)
- 평가계획 미수립, 출결관리 등 양성교육 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양성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경고,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을 정함
나. 산림교육센터의 지정대상 확대(안 제15조제1호 및 제5호)
- 종전의 지정대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교육기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으로 명확히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대상으로 확대함
다. 업무에 대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산림교육프로그램 인증제도의 운영·관리 업무에 대한 위탁 범위를 확대함
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누적 회차 적용기준 마련(안 제20조 관련 별표5)
-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 전자우편 : lkw8812@korea.kr
- 팩스 : 042-481-88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산림교육치유과(전화 042-481-8869, 팩스 042-481-88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