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5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의 실무적인 원칙과 기준을 연구·보급할 수 있는 기준제정기관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전자적인 형태의 감정평가서 발급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됨에 따라, 기준제정기관의 기능 및 구성, 지정 절차와 감정평가 적정성 검토의 수행 요건,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 공고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징수방식 및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도 등 감정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 기준제정기관 지정(안 제3조의2)
1) 기준제정기관의 지정요건을 전문 인력을 3명 이상 상시 고용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관리체계를 갖출 것 등으로 정함
2) 법 제 40조에 따른 감정평가 관리·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을 지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을 지정 취소의 요건으로 정함
3) 기준제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제·개정과 실무기준의 해석 등으로 하고, 실무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함
4) 기준제정기관의 업무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준제정기관의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나.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기준 보완(안 제5조)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법인등 추천 기준에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업무실적을 추가하고, 징계건수 외에 징계내용도 고려하도록 함
다.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안 제7조의2)
1)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로서 감정평가 실적이 100건 이상인 자를 2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등 적정성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등의 요건을 구체화 함
2) 적정성 검토는 감정평가 의뢰인 및 감정평가 결과를 직접 활용하는 거래 또는 계약의 상대방,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가·허가 등을 수행하려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명단과 업무 현황, 실적 등을 감정평가사협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해당 감정평가사들의 명단과 업무 현황, 실적 등을 관리하도록 함
라. 감정평가사시험 응시수수료 등 보완(안 제13조, 제14조)
1) 감정평가사 응시수수료 납부방식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나누어 납부토록 변경하고, 차수별 응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함
2) 경력에 의한 1차 시험면제자의 업무종사기간 산정기준일을 제2차 시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3월 1일로 명확히 규정함
마. 감정평가사에 대한 교육연수(안 제15조, 제16조)
교육연수의 대상을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징계를 받은 자로 구체화하고, 교육연수 시간을 25시간 이상으로 정함
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24조의2)
1) 감정평가법인에서 고용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는 변호사·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으로 하고, 감정평가사가 아닌 전문가 비율을 10% 이내로 정함
2) 감정평가법인에 두어야 하는 감정평가사 수의 기산 기준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명확히 함
사.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내용의 공고(안 제36조의2)
1) 공개되는 징계정보는 감정평가사의 성명·생년월일, 소속 법인등의 명칭, 징계처분의 내용 및 사유, 징계처분의 효력발생일 등으로 정함
2) 징계정보를 게재하는 기간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3년, 업무정지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 견책은 3개월 등으로 하고, 열람 신청기간은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는 10년, 업무정지는 5년, 견책은 1년 등으로 정함
3. 의견제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6, 팩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