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7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서를 전자화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되었음.
이에, 감정평가서를 전자화된 형태로 발급해야 할 경우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정형화되었던 감정평가서 서식을 폐지함으로써 감정평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 전자 발급 관련(안 제13조)
감정평가법인등이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벽 설치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발급된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 서식 관련(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감정평가서 별지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6, 팩스 : 044-201-5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