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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5. ~ 2021. 11. 15.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평가과 )   전화번호 : 044-201-3426 | 팩스번호 : 044-201-5536 | gihoon@korea.kr | 조회수 : 5,27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7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감정평가서를 전자화된 형태로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09호, 2021. 7. 20. 공포, 2022. 1. 21. 시행)되었음.

이에, 감정평가서를 전자화된 형태로 발급해야 할 경우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정형화되었던 감정평가서 서식을 폐지함으로써 감정평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감정평가서 전자 발급 관련(안 제13조)

 

감정평가법인등이 전자문서로 된 감정평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위조·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화벽 설치 및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2) 감정평가법인이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발급된 전자문서의 진본성 확인을 요청받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도록 함

 

나. 감정평가서 서식 관련(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감정평가서 별지 서식을 삭제함

 

 

 

3. 의견제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부동산평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 보내실 곳 및 문의처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ㅇ 전화: 044-201-3426, 팩스 : 044-201-5536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