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07-37호
「법제업무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26일
법 제 처 장
법제업무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법제처 심사요청권을 부여하여 입법과정에서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령하는 행정규칙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법령해석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주요내용
가. 입법과정에서의 협조 및 조정 보완
(1) 입법과정에서의 정부 부처간 협조 및 조정 필요성의 증대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제처장은 정부입법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리적 쟁점에 대한 조정 및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 역할을 수행하고,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에도 법리적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3) 입법과정 전반에 대한 법제처의 협조 및 조정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원활한 입법화가 기대됨.
나. 부처협의와 입법예고의 동시 실시 근거 마련
한미 FTA 협상 결과 입법예고기간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합의함에 따라 정부입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부처협의 후에 입법예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함.
다. 법령안의 심사요청 주체의 변경
(1) 현재 법령안에 대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 심사요청은 각 부처의 장이 하도록 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입법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2)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각 부처의 장”에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되,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각 부처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심사요청을 하기 전에 관계 국무위원에게 미리 보고하도록 함.
(3)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상의 책임성·효율성이 제고될 것임.
라. 하위법령 적기마련을 위한 법률 시행유예기간 연장
(1) 제·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현행 3개월로 되어 있는 법률의 시행유예기간을 하위법령 마련에 필요한 적정기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2) 하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한 법률을 입안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법률이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연장함.
(3) 법률의 시행유예기간을 적절히 확보함으로써 하위법령의 적기마련을 통한 차질 없는 법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법령의 위임에 의한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한 사전심사 도입
(1) 법규 보충적 성격의 훈령·예규·고시 등은 사실상 국민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발령 후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어 적법성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발령하는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법제처의 심사를 받도록 함.
(3) 법규 보충적 성격의 훈령·예규·고시 등에 대해 사전심사를 실시함으로써 법치행정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법제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접 해석요청 허용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2) 지방자치단체 장의 법령질의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회신을 지체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석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함.
사. 민원인의 법령해석제도 이용 기회 확대
(1) 민원인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어 법령해석 이용권이 자의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석요청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석요청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삭제함.
(3) 민원인의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아. 지방자치단체 해석요청사안에 대한 특별 의결 정족수 삭제
(1) 지방자치단체가 해석을 요청한 경우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확한 의견과 달리 해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석위원 6인 이상의 찬성·의결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삭제하여 일반의결정족수를 따르도록 함.
(2)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해석요청을 누가 했는지에 따라 의결요건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제처장(참조:재정기획관, 전화 2100-2552, FAX 2100-27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