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상향된 의무공급비율 25%를 2030년까지 유지하려고 했던 산자부의 전향적인 변화 및 높아진 국가 NDC 목표에 걸맞는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시행령 개정안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다만 그동안 대태협에서 줄기차게 요구한 21년 의무공급비율은 동결되고, 22년 의무공급비율 또한 대태협의 21년 13% 인상요구안과는 거리가 있는 입법예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자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현재 현물시장 REC단가가 원가에 못미쳐 팔지도 못하고 3년 유효기간만 바라보고 있는 REC가 약 31백만 REC이다.
지금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2~3년 후의 공급비율 상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당장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대태협은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하기와 같이 수정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 및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항의하고자 한다.
?1) 21년 의무공급비율 11%로 상향, 22년 의무공급비율 14%로 상향
- 현재 의무공급사의 대부분은 작년에 의무공급량보다 15% 초과 이행을 했고, 올해 또한 20% 초과 이행이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의무공급비율로 전환하면 의무공급사는 벌써 올해 의무공급비율 9%를 상회하는 약 10% 내외의 의무공급량을 이행 또는 확정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한 의무공급사는 차후 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년간 구매한 REC를 평균가로 모두 정산받고 있기에 의무공급비율 상향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감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올해 의무공급비율을 2% 상향하여 조기달성한 의무공급량을 21년 의무공급비율로 흡수하고, 의무공급사로 하여금 추가구매를 유도하여 현재 원가이하로 시장가격이 형성된 REC의 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발전사업자의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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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년 이후 년간 의무공급비율 3%씩 인상 및 25년에 의무공급비율 25% 조기 달성
- 탄소중립은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현세대가 후세대에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다.
따라서 산자부는 보다 적극적인 연도별 의무공급비율 목표를 설정하여 당면한 기후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재생에너지산업이 국가 선도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21년: 11%, 22년: 14%, 23년: 17%, 24년: 20%, 25년: 25%, 26년: 재 개정에 따른 의무공급비율 상향
상기 요구사항은 발전사업자의 생존을 위한 요구이며,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할 탄소중립의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산자부도 전향적인 태도변화에 이어 관련 산업의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적극적인 수용의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