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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6. ~ 2021. 11. 15.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안전환경과 )   전화번호 : 044-201-4354 | 팩스번호 : 044-201-5635 | wany@korea.kr | 조회수 : 5,11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37호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초과하는 장애물의 방치, 제거 및 협의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공항 주변 항공기 운항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장애물 방치ㆍ제거 절차 신설(안 제4조제7항 신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기존 장애물의 방치ㆍ제거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신설함

 

나. 설치ㆍ방치 협의대상 장애물 명확화(안 제34조제1항)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이미 방치가 결정된 장애물과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고시 이후 설치ㆍ방치 협의가 필요한 대상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6동 653호, 공항안전환경과)

 

- 전자우편 : wany@korea.kr

 

- 팩스 : 044-201-56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전화 044-201-4354, 팩스 044-201-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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