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0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등 38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재입법예고 사항은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법률을 삭제하고, 법체계상 필요적으로 같이 이양되어야 하는 사무를 추가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문
1) 법무부 : 1개 법률, 2개 사무
① 국가소송법 제6조에 따른 자치단체 행정소송의 국가 지휘권 조정 등 2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2) 행정안전부 : 1개 법률, 15개 사무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등 15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3) 문화체육관광부 : 2개 법률, 7개 사무
①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의 지정 등 5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② 독서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2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4) 농림축산식품부 : 1개 법률, 6개 사무
① 농어촌정비법 제8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6개 사무(국가→시·도/국가→국가, 시·도/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5) 산업통상자원부 : 4개 법률, 11개 사무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행정기구의 장 임명 시 사전협의 등 2개 사무(국가, 시·도→시·도)
②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1개 사무(시·도→시·군·구)
③ 전기공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1개 사무(국가, 시·도→시·도)
④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 7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6) 보건복지부 : 4개 법률, 5개 사무
① 공중위생관리법 제9조의2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제한, 1개 사무(시·도→시·도, 시·군·구)
②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따른 광고 내용 변경 및 금지 명령 등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③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37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의 통보, 1개 사무(국가→시·군·구)
④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에 따른 세부 집행계획 수립 등 2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시·도, →시·도, 시·군·구)
7) 환경부 : 8개 법률, 35개 사무
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3에 따른 특정도서 명예감시원 위촉, 1개 사무(국가→국가, 시·군·구)
② 물환경보전법 제61조에 따른 골프장의 농약 사용의 확인, 1개 사무(국가→시·도)
③ 자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1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④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시·군·구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승인 등 2개 사무(국가→시·도)
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른 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 등 12개 사무(국가→시·군·구)
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4개 사무(국가→시·도/국가→국가, 시·도)
⑦ 환경교육진흥법(법률 제17854호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8개 사무(국가→시·도/국가→시·도, 시·군·구/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군·구)
⑧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등 6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8) 고용노동부 : 1개 법률, 1개 사무
① 근로복지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9) 국토교통부 : 6개 법률, 66개 사무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의2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건설기계 폐기 요청·처분명령 등 4개 사무(시·도→시·군·구)
②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등 17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③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대상 지역 및 사업범위의 결정, 1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경영자에 대한 물류터미널 건설 공사시행 인가 등 3개 사무(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를 받은자에 대한 수송시설 확인 등 5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시·도→시·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⑥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 자동차 등록 등 36개 사무(시·도→시·군·구/국가, 시·도→국가, 시·군·구)
10) 해양수산부 : 6개 법률(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포함), 84개 사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항만구역 내 물류창고업의 등록 등 9개 사무(국가→시·도)
②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마리나업의 등록 등 9개 사무(국가→시·도/국가→국가, 시·도)
③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무인도서 관리 관련 명예관리원 위촉, 1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④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 사업자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4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⑤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수중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 19개 사무(국가→시·군·구/국가→국가, 시·군·구)
⑥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등 42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11) 중소벤처기업부 : 2개 법률, 2개 사무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에 따른 면적 1만㎡ 이상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지정시 협의, 1개 사무(시·도→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②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0조에 따른 재단의 예산 및 예산 변경 승인, 1개 사무(국가→시·도)
12) 식품의약품안전처 : 1개 법률, 19개 사무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마약류도매업자에 대한 허가 등 19개 사무(시·도→시·군·구, 국가, 시·도→시·군·구)
13) 질병관리청 : 1개 법률, 9개 사무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감염관리 실태조사 등 9개 사무(국가, 시·도→국가, 시·도, 시·군·구/국가→국가, 시·도, 시·군·구/시·도→시·도, 시·군·구)
14) 공정거래위원회 : 1개 법률, 2개 사무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공개정보 검색 등 2개 사무(국가→국가, 시·도, 시·군·구)
나. 부칙
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다만, 제2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의 비용평가 결과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함
3)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봄
4) 이 법에 따라 주택법 일부와 의료법 일부를 개정함
3. 의견제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자치분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제1별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
- 전자우편 : hnkpd33@korea.kr
- 팩 스 : 044-204-895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전화 044-205-33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