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1-334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산림청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자구수정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자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며, 특별관리임산물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의 개인정보 침해소지 차단을 위해 별지서식을 개정하고,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 세부 기준의 위반행위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대상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
-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자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로 개정하여 중복검사 유발요인 해소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12호의2에서 제12호의6까지 서식)
- 토양ㆍ종자ㆍ종묘 구분, 신청량, 종자ㆍ종묘 산지 등 기재사항을 세분화
- 파종량ㆍ식재량, 면적, 예정 파종ㆍ식재 연월일 등 명확히 기재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및 생산신고확인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삭제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서 변경(안 별지 제21호 서식)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 삭제
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가중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 5)
-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
- 전자우편 : ukan2it@korea.kr
- 팩스 : 042-481-17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사유림경영소득과(전화 042-481-1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