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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8. ~ 2021. 11.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54 | 팩스번호 : 044-201-5661 | mk5585@korea.kr | 조회수 : 4,88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따라

 

1)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안 제3조, 별지 제1호, 제8호~제10호, 제15호 서식)

 

2)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안 제9조) 명칭 변경

 

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의 세부기준 규정(별표 1)

 

다.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준주택에 대한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 시 ‘호실’로 관리토록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실적관리 실효성 도모(별지 제13호 서식)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4, 팩스 044-201-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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