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3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를 도입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제도 도입에 따라
1) ‘사전교육’을 ‘사전교육 및 연수교육’으로(안 제3조, 별지 제1호, 제8호~제10호, 제15호 서식)
2) ‘사전교육기관’을 ‘교육기관’으로(안 제9조) 명칭 변경
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의 세부기준 규정(별표 1)
다.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면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준주택에 대한 부동산개발업 실적신고 시 ‘호실’로 관리토록 개정하여 부동산개발업 실적관리 실효성 도모(별지 제13호 서식)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4, 팩스 044-201-5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