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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8. ~ 2021. 11. 19. 마감
  • 국토교통부 ( 부동산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454 | 팩스번호 : 044-201-5661 | mk5585@korea.kr | 조회수 : 5,737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62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 제도 및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89호, 2021.8.10. 공포, 2022.8.1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부동산개발 공동사업과 부동산개발전문인력 자격 인정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부동산개발 사업을 하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소유권 범위 확대 (안 제7조제1항제1호)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않은 토지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개발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유권 확보에 관한 예외 사항을 규정

 

나. 전문인력 자격 인정범위 확대(안 제9조제2항제3호, 별표1)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 중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업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범위를 은행, 증권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확대

 

다. 전문인력 연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및 교육기관 확대 (안 제10조)

 

연수교육제도 도입에 따른 교육내용,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교육수요 증가를 대비한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 대상을 확대

 

라.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8조의2)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의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세부사항을 규정

 

 

3. 의견제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044-201-3454, 팩스 044-201-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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