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1-1015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추가 지정하고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며,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사고 원인규명 자문 전문연구기관 추가(안 제3조제4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출범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및 관련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원인규명 자문 전문 자문연구기관에 추가 지정함
나.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운영 추가(안 제27조제1항~제3항)
법 제88조의3에 따른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범위, 해양사고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 등 내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
다.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신설(안 별지 제2호서식)
심판변론인 등록신청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란을 신청서에 추가
라. 준해양사고 통보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8호서식)
준해양사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안전권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준해양사고 관련 수집정보를 세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이메일) : ks2424@korea.kr, urol@korea.kr
- 일반우편 : (우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232 세종비즈니스센터 A동 5층 521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 팩스 : 044-200-613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전화 044-200-6130~6131, 팩스 044-200-61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