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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0. 25.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인사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5-3348 | 팩스번호 : 044-204-8953 | balmy@korea.kr | 조회수 : 5,752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76호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지방자치법」(’21.1.12. 공포)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21.10.8. 공포예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지방의회 의장까지 교육훈련 책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가. 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의무자에 지방의회의 의장 추가(안 제3조)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교육훈련 시행계획 수립 의무자에 지방의회의 의장도 추가

 

나. 교육훈련 경비 반납 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안 제35조)

 

1)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 반납 시 ‘본인’ 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과하던 것을 ‘본인’에게 부과하고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 포함)에게 청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 팩스: 044-204-895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 입법예고 게시판을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전화 044-205-3348, 3351, 팩스 044-204-89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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