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12. ~ 2021. 10. 18.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81-0325 | 팩스번호 : 02-2181-0339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3,881회  

⊙기상청공고제2021-108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2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예보분야 전문성과 예보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기상청 하부조직에 수치모델링센터 수치예보활용팀을 추가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레이더기획팀을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폐지하되, 기상레이더 관련 정책기능을 강화하고 기상레이더 관측망의 안정적 운영과 레이더 관측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상레이더센터에 2024년 10월 31일까지 존속하는 레이더지원팀을 신설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61,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 팩스 : (02) 2181 - 033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2) 2181 - 0325, 팩스 (02) 2181 - 03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기상청 홈페이지(http://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