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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13. ~ 2021. 11. 22.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732 | 팩스번호 : 044-204-8965 | khy448@korea.kr | 조회수 : 9,557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591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명칭 변경, 통·폐합 및 지방이양사업 등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규정을 현행화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개정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신설하여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체계적 비용분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조정 (안 별표 제1호 내지 제61호)

 

1) 종료사업, 지방이양사업 등을 삭제하고 및 현재 국고보조사업명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함.

 

2)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17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조정함.

 

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대상사업 신설 (안 별표 제62호 내지 제97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36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협력과(604호)

 

- 전자우편 : khy448@korea.kr

 

- 팩스 : 044-204-89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3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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