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21-186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3일
국가보훈처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립제주호국원(’21.12월말 개원 예정)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국립공원 내 위치하여 자연 지형을 최대한 살려 친환경적으로 조성된 국립묘지로써 묘역의 묘비를 자연 경관과 조화된 형태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제주의 자연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와비 형태의 묘비 규격 및 제작 방법 등을 별도로 신설하는 한편, 안장 유골함 제작방법 상 사문화된 용어를 삭제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호국원의 묘역에 설치하는 묘비의 규격·재질 등 신설(별표 3)
1) 자연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와비(臥碑)를 설치하되, 기존 입석의 규격 및 제작단가 등을 고려하여 형식과 재질을 정함
* 시행규칙 별표3 법 제12조제1항제2호(3.3㎡)에 해당하는 묘 다항 신설
나. 안장 유골함 제작방법 상 사무화된 용어 삭제(별표5 제1호가목)
1) 당초 :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청색 무궁화’를 새기고, (중략)
2) 변경 :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무궁화’를 새기고, (중략)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자료공간>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4로 9,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
- 전자우편 : florense67@korea.kr
- 팩스 : (044) 202 - 559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정책과(전화 (044) 202 - 555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