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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과 )   전화번호 : 044-201-3584 | 팩스번호 : 044-201-5553 | wish90@korea.kr | 조회수 : 6,548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506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하고, 건축물의 건축사업은 지하안전평가 결과에 대한 협의를 착공신고 수리 전까지 마치도록 특례를 신설하며,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추가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에도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350호, 2021. 7. 27. 일부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용어를 개정법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한편, 지하안전평가 협의시기를 건축허가 전에서 착공수리 전으로 개정하고,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해야 할 사항과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하안전영향평가’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어를 각각 ‘지하안전평가’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를 변경한 법개정안 반영(안 제4조, 제13조∼제21조, 제23조∼제30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제45조, 별표 제1∼9호, 제12호 개정).

 

나. 건축물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건축사업의 지하안전평가 결과 협의시기를 건축사업 승인 전에서 착공신고 수리 전으로 변경한 법개정안 반영 (안 제13조2항 삭제, 별표1 제15호의2 신설).

 

다. 지하개발사업으로 인한 지반침하 대상 긴급안전조치 명령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개발사업자가 안전조치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22조의2, 안 별표12 제2호 개정).

 

라. 지하시설물에 의한 지반침하 시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에 시ㆍ군ㆍ구청장 이외에 국토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를 추가한 법개정안 반영(안 제30조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 11. 24.(수) 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044-201-3584/3576, Fax 044-201-5553

 

전자우편 wish90@korea.kr

 

mkkong8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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