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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10. 15. ~ 2021. 11. 24. 마감
  • 국토교통부 ( 모빌리티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755 | 팩스번호 : 044-201-5581 | csw7168@korea.kr | 조회수 : 7,425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93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51호, 2021.7.27. 공포, 2022.1.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과 관련한 운송플랫폼의 기준을 정하여 안전한 합승 중개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합승을 중개하기 위해 운송플랫폼이 갖춰야 할 여객의 안전ㆍ보호조치 이행 기준 규정(안 제11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지원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모빌리티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모빌리티정책과 (전화: 044-201-4755, 팩스: 044-201-5581, csw7168@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전화 044-201-4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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